집을 살 때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어떻게 말소할까?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의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와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말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잔금일에는 상환과 말소를 함께 진행
먼저 매도인과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 예정액과 상환 계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잔금 중 대출 상환액은 매도인 계좌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말소 관련 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 등과 확인합니다. 정확한 진행 방식은 금융기관과 등기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확인과 계약서 특약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말소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잔금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추가 담보권이나 압류 등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접수 서류를 냈더라도 등기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접수 여부와 이후 등기부상 말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상환액이 잔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족액을 누가 언제 마련할지 잔금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말소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과 지급 순서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말소 접수증을 받으면 끝난 건가요?
접수 사실만으로 등기 완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며칠 뒤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