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과 의사 전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만 나누기보다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일 전 통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해서 언제나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의사를 남기세요
전화로 먼저 이야기했더라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갱신 요구 의사와 전달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면 기존 조건과 변경 조건을 구분해 기록하고, 합의 내용은 갱신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반영하세요. 임대료 증액은 일률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며,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적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이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조정에 합의할 수 있지만, 증액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조건과 지역 규정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 시점과 계약 만료일, 임대인의 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분쟁을 줄이도록 서면으로 회신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