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 당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말소 조건을 확인하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처리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 시점과 계약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경로에서 직접 발급해 확인하세요.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전달한 오래된 사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와 등기상 소유자 정보가 다르면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 등 대리권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잔금 전에도 새 권리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생기지 않았는지 재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도 입주 일정에 맞춰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이행 시점과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고 잔금 때 확인하세요.
Q. 계약 후에는 등기부를 다시 볼 필요가 없나요?
A. 필요합니다.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