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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면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성격과 계약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해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처럼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위약금, 해제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약정한 계약금 액수와 지급 내역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두 합의에 기대기보다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보내면 계약은 바로 해제되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송금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총액과 일부 지급분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약정인지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해제 합의는 문서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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